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방법 총정리; 시리즈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복지제도입니다. 이번 글(시리즈 ①편)에서는 신청 주체, 신청 장소·기간, 구비서류, 신청 절차, 신청 시 안내사항을 공식 기준을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합니다.

1) 급여 신청 주체 (누가 신청할 수 있나)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신청 가능한 사람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 수급권자의 친족(부모, 자녀, 배우자 등)
  • 기타 관계인(후견인, 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도사, 사실상 보호자, 관련 기관·단체의 장 등)
※ 대리 신청 시 유의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별도 양식 없음)신분확인 서류를 지참합니다.

■ 공무원 직권 신청(찾아가는 복지)

보장기관은 민·관 연계 체계를 통해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수급권자의 동의를 받아 직권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급여 신청 장소 및 기간

■ 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행정복지센터)
  • 급여를 통합 신청하든, 급여별로 신청하든(교육급여 포함) 신청 창구는 시·군·구/읍·면·동으로 단일화

■ 신청 기간

  • 연중 상시 신청(정해진 접수 기간 없음)
※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읍·면·동)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비닐하우스, 쪽방 등 주민등록 문제로 제도에서 제외될 수 있는 취약계층도 안내/신청 가능)

3) 신청 구비서류

■ 필수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필요 시 부양의무자 포함)

■ 필요 시 제출(해당자)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필요 시 제적등본 추가 확인)
  •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 관계 증빙서류
  • 사용대차 확인서(임차료 없이 거주하는 경우)
  •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 서류(대리 신청 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해당자)
TIP
조사 과정에서 구비서류 외에도 고용임금 확인서, 지출실태조사표, 소명서 등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는 보완 요청을 최소화하도록 운영합니다.
의료급여 신청 시 주의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동의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유(학대·가정폭력 우려 등)가 있다면 동의서를 못 냈다는 이유만으로 접수 단계에서 거부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청서류의 보존기간은 접수 후 5년이며, 전산 스캔 보존이 이뤄진 경우 종이 원본은 통상 1년 보관합니다.

4) 신청 절차

STEP 1 상담(필요 급여·서비스 종합 파악) 및 신청방법 안내
STEP 2 통합신청이 기본(원하면 급여 종류별 신청 가능)
STEP 3 신청서 작성(상담 내용 반영하여 출력·제공 → 신청인은 추가 기재 후 서명)
STEP 4 읍·면·동 등록 후 시·군·구 즉시 접수 처리(원본 제출 원칙)
STEP 5 제출서류 검토 및 보완 안내(추후 조사 과정에서 추가 보완 가능)
통합신청이 유리한 이유
급여별로 따로 신청하면, 나중에 소득인정액이 변동되어 추가 급여가 가능해도 신청하지 않은 급여는 재신청 후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통합신청이 유리합니다.

■ 긴급복지지원 안내(해당 시)

초기 상담 시 위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생활보장 결정 이전이라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필요 시 직권으로 연계할 수 있습니다.

  • 주소득자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 등으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방임·유기·학대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 화재·자연재해로 거주 곤란
  • 휴업·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로 영업 곤란
  • 실직으로 소득 상실
  • 지자체 조례로 정한 위기사유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사유

5) 신청 시 안내사항(꼭 확인)

■ 처리기한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통지(원칙)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통지 가능(사유 명시)
  • 서류 보완을 요청받아 보완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통지방법

통지는 서면이 원칙이지만, 어르신·장애인 등 상황을 고려해 전화, 이메일, 문자 등으로도 병행 통지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적절한 방식(추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변동사항 신고 의무

  • 거주지역, 세대 구성, 임대차 계약 변경
  • 부양의무자 유무·부양능력·부양여부 변동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변동
  • 취업상태, 근로능력, 자활계획 관련 변동
  •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의 큰 변동
부정수급 주의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으면 보장비용을 징수(환수)하며, 고의적 누락·허위 신고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인적사항 및 소득·재산 신고 내용 확인에 동의하는지, 그리고 각종 감면서비스 신청 접수(대행)에 동의하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다음 편(②)에서는 선정기준(소득·재산·소득인정액)과 급여별 기준을 사례 중심으로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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