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본적으로 ① 가구를 단위로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고, ②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에 따라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함께 적용)
수급자 선정은 보통 아래 3가지를 봅니다.
1)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기준의 ‘기준점’)
2) 소득인정액 (실제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
3) 부양의무자 기준 (의료급여에 적용, 생계급여는 고소득·고재산 예외)
1) 먼저 알아야 할 ‘보장의 단위’ (가구 vs 개인)
보장기관은 원칙적으로 가구(보장가구)를 단위로 급여를 실시합니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 단위로 급여를 할 수 있습니다.
- 가구단위 보장 : 보장가구 전체(또는 별도가구) 기준으로 선정·지급
- 개인단위 보장 : 특정 가구원에게만 필요한 급여(특례 등)
소득인정액은 원칙적으로 가구 단위로 계산되고, 급여액/선정도 가구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2) 수급자 선정의 ‘기준점’ :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중위값)입니다. 급여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단 등에 활용됩니다.
(1)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월 기준)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원) |
|---|---|
| 1인 | 2,564,238 |
| 2인 | 4,199,292 |
| 3인 | 5,359,036 |
| 4인 | 6,494,738 |
| 5인 | 7,556,719 |
| 6인 | 8,555,952 |
| 7인 | 9,515,150 |
※ 8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 시 959,198원씩 증가합니다.
3) 선정의 핵심 계산값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까지 합친 금액입니다. 즉, 소득 + 재산(환산)을 함께 보는 방식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소득평가액 또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이면 0원으로 처리
이후 이 소득인정액을 아래의 급여별 선정기준(가구원 수별)과 비교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각각의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4) 2026년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가구규모별)
아래 금액은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기준 이하일 때, 급여별로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가구원 수 | 생계급여 (중위 32% 이하) | 의료급여 (중위 40% 이하) | 주거급여 (중위 48% 이하) | 교육급여 (중위 50% 이하) |
|---|---|---|---|---|
| 1인 | 820,556 | 1,025,695 | 1,230,834 | 1,282,119 |
| 2인 | 1,343,773 | 1,679,717 | 2,015,660 | 2,099,646 |
| 3인 | 1,714,892 | 2,143,614 | 2,572,337 | 2,679,518 |
| 4인 | 2,078,316 | 2,597,895 | 3,117,474 | 3,247,369 |
| 5인 | 2,418,150 | 3,022,688 | 3,627,225 | 3,778,360 |
| 6인 | 2,737,905 | 3,422,381 | 4,106,857 | 4,277,976 |
| 7인 | 3,044,848 | 3,806,060 | 4,567,272 | 4,757,575 |
- 생계급여 중위소득 32%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도 해당합니다.
- 8인 이상 가구는 별도 산정 규칙(인원 추가분 가산)으로 계산합니다.
5) 부양의무자 기준 (의료급여 중심)
(1) 부양의무자 범위
부양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입니다. 다만,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예: 아들·딸이 사망한 경우 며느리·사위)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
(2)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급여
- 적용 : 의료급여
- 미적용 :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지만,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원(월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6) 최종 정리 : 수급자 선정은 이렇게 결정됩니다
1) 보장가구(가구원 수) 확정
2)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소득 + 재산 환산)
3) 급여별 선정기준(중위소득 %)과 비교
4)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함께 검토
5) 기준 충족 시 급여별로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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