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총정리 (2026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본적으로 ① 가구를 단위로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고, ②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에 따라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함께 적용)

핵심 요약
수급자 선정은 보통 아래 3가지를 봅니다.
1)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기준의 ‘기준점’)
2) 소득인정액 (실제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
3) 부양의무자 기준 (의료급여에 적용, 생계급여는 고소득·고재산 예외)

1) 먼저 알아야 할 ‘보장의 단위’ (가구 vs 개인)

보장기관은 원칙적으로 가구(보장가구)를 단위로 급여를 실시합니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 단위로 급여를 할 수 있습니다.

  • 가구단위 보장 : 보장가구 전체(또는 별도가구) 기준으로 선정·지급
  • 개인단위 보장 : 특정 가구원에게만 필요한 급여(특례 등)
왜 가구가 중요할까?
소득인정액은 원칙적으로 가구 단위로 계산되고, 급여액/선정도 가구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2) 수급자 선정의 ‘기준점’ :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중위값)입니다. 급여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단 등에 활용됩니다.

(1)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월 기준)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원)
1인2,564,238
2인4,199,292
3인5,359,036
4인6,494,738
5인7,556,719
6인8,555,952
7인9,515,150

※ 8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 시 959,198원씩 증가합니다.


3) 선정의 핵심 계산값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까지 합친 금액입니다. 즉, 소득 + 재산(환산)을 함께 보는 방식입니다.

소득인정액 산정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소득평가액 또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이면 0원으로 처리

이후 이 소득인정액을 아래의 급여별 선정기준(가구원 수별)과 비교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각각의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4) 2026년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가구규모별)

아래 금액은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기준 이하일 때, 급여별로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가구원 수 생계급여 (중위 32% 이하) 의료급여 (중위 40% 이하) 주거급여 (중위 48% 이하) 교육급여 (중위 50% 이하)
1인 820,556 1,025,695 1,230,834 1,282,119
2인 1,343,773 1,679,717 2,015,660 2,099,646
3인 1,714,892 2,143,614 2,572,337 2,679,518
4인 2,078,316 2,597,895 3,117,474 3,247,369
5인 2,418,150 3,022,688 3,627,225 3,778,360
6인 2,737,905 3,422,381 4,106,857 4,277,976
7인 3,044,848 3,806,060 4,567,272 4,757,575
참고
- 생계급여 중위소득 32%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도 해당합니다.
- 8인 이상 가구는 별도 산정 규칙(인원 추가분 가산)으로 계산합니다.

5) 부양의무자 기준 (의료급여 중심)

(1) 부양의무자 범위

부양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입니다. 다만,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예: 아들·딸이 사망한 경우 며느리·사위)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

(2)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급여

  • 적용 : 의료급여
  • 미적용 :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생계급여 예외(중요)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지만,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원(월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6) 최종 정리 : 수급자 선정은 이렇게 결정됩니다

선정 흐름(실무 흐름 요약)

1) 보장가구(가구원 수) 확정
2)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소득 + 재산 환산)
3) 급여별 선정기준(중위소득 %)과 비교
4)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함께 검토
5) 기준 충족 시 급여별로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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