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원칙적으로 ‘가구 단위’로 보장하지만,
현실에서 가구 전체를 묶어 판단하면 보호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법에서는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핵심 개념 한 줄
✔ 가구로 묶으면 보호가 안 되는 사람을
✔ 법으로 예외 인정해 ‘따로’ 보장하는 제도
✔ 가구로 묶으면 보호가 안 되는 사람을
✔ 법으로 예외 인정해 ‘따로’ 보장하는 제도
① 개인단위 보장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법 제14조의2]
법 제14조의2는 가구 전체는 수급자가 될 수 없지만, 특정 가구원 1명은 반드시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위한 규정입니다.
● 제도의 핵심
- 가구 전체 → 수급 불가
- 특정 개인 → 수급 필요
- 👉 개인 단위로 급여 지급
● 대표 적용 사례
- 중증 질환자·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 가구 소득은 높으나 해당 개인에게 실제 지원이 없는 경우
- 학대·방임 등으로 가구 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
현장 포인트
“같이 산다 = 같이 보호받는다”가 아닐 때,
국가가 개인만 떼어서 보호할 수 있게 만든 안전장치
“같이 산다 = 같이 보호받는다”가 아닐 때,
국가가 개인만 떼어서 보호할 수 있게 만든 안전장치
② 타 법률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외에 다른 법률에서 이미 보호 대상으로 인정한 사람은 기초생활보장에서도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적용 원칙
- 다른 법률에서 보호 필요성이 인정됨
-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요건 일부 완화
● 대표적인 연계 법률
- 「아동복지법」
- 「장애인복지법」
- 「한부모가족지원법」
- 「노인복지법」
- 「난민법」 등
쉽게 말하면
이미 다른 법에서 “이 사람은 보호 대상”이라면,
기초생활보장에서도 다시 처음부터 배제하지 않음
이미 다른 법에서 “이 사람은 보호 대상”이라면,
기초생활보장에서도 다시 처음부터 배제하지 않음
③ 기타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법과 시행령, 지침에서는 일반 규정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특수 상황을 위해 ‘기타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 포함되는 주요 사례
- 가출·행방불명·실종 상태의 가족이 있는 경우
- 교정시설 수용, 장기 입원 등으로 사실상 분리된 경우
- 외국인 특례 적용 대상자
- 시설 퇴소·출소 이후 보호 공백 발생자
● 공통 판단 기준
- 실질적으로 생계·주거를 같이하는지
- 실제 부양이 가능한지
- 형식보다 생활 실태 중심 판단
핵심 메시지
주민등록·서류보다
“실제로 어떻게 살고 있는가”가 더 중요
주민등록·서류보다
“실제로 어떻게 살고 있는가”가 더 중요
정리하면
- ① 개인단위 특례 → 가구 대신 개인 보호
- ② 타 법률 특례 → 이미 보호 대상이면 연계
- ③ 기타 특례 → 현실에 맞춘 예외 인정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같이 사는가?”보다 “실제로 보호받는가?”를 기준으로 수급권자를 판단하는 방향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본 글은 2026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기준으로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시리즈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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